임대주택조합제도 내년 본격 시행
임대주택조합제도 내년 본격 시행
  • 승인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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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안해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에 지역에서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중단되며 일반인도 조합을 결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시까지 제한물권 설정을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접도구역제도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토지 등에 대한 평가시 감정평가사 선정 문제 개선 등 12종의 제도 신설 및 개선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99호 표참조>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설교통관련 제도를 보면 우선 종전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토록 했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는 그동안 토지감정평가로 인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발생됐던 분쟁을 해소하는 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임대주택조합 제도를 새롭게 도입, 일반인도 조합을 결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 부터는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도 금지,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시까지 제한물권 설정을 제한해 임차인을 보호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30여개 개발사업 인/허가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던 것을 개선, 내달 1일부터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에 지역에서 인/허가를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교통수요관리강화를 비롯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평가제도 등이 제도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홍제진 기자hjj231@conslov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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