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의 창구가 되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의 창구가 되다
  • 황순호
  • 승인 2023.0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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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접수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이 최재란 서울시의원에게 단지의 종세분을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이 최재란 서울시의원에게 단지의 종세분을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주민 5,825명이 작성한 단지의 종세분을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조성돼 단지 입지 여건, 용적률, 건축물 배치 및 층수, 공시지가 및 세금 부과 모두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4~14단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비해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 역시 단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인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세분을 검토·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에 민간임대주택을 20% 공급하는 조건으로 제3종으로 상향하는 검토조정안을 확정했으나, 주민 대표성 문제 및 주택시장과 조세제도의 변화로 인해 1~3단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활력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로 주민 갈등이 불거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 최재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재란 의원은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이 결정된 사례가 있듯, 1~3단지 부분만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제3종 상향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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