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법과 원칙으로 맞설 것"
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법과 원칙으로 맞설 것"
  • 황순호
  • 승인 2023.0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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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에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수사 의뢰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직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협회)가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전국 협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협회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현장 점거, 공사 방해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면서 회원사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공정 지연 및 그로 인한 공사 비용 증가, 시공품질 저하 등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토대로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위법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 및 건설산업 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수사 의뢰 목적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지난 8일 경기도회, 17일 충북도회 등 각 권역마다 결의대회를 릴레이로 진행했고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학수 협회 중앙회장은 "물론 건설업체와 노조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상생 관계이며 법으로 보장된 노동활동 역시 존중해야 마땅하나,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그릇된 불법행위는 근절해야만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가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와 애플리케이션 '코스카톡' 등을 통해 현장의 피해사례들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불법행위 신고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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