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상호 시장개방, 불법 하도급 사례 '여전'
종합-전문건설 상호 시장개방, 불법 하도급 사례 '여전'
  • 황순호
  • 승인 2023.01.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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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만 불법 하도급 사례 173건 적발
교차도급 20% 초과, 10억원 미만 도급공사 하도급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에 대해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 총 173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해 이를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상대 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들을 추려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음에도 종합건설업체 110개와 전문건설업체 10개사가 이를 위반했으며,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음에도 건설업체 53개사가 이를 어기고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한 5억원 규모로 하도급했으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능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 1억원에 하도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건설사업자들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총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현재 53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 중 행정처분 요구 22건, 수사기관 송치 10건, 증거불충분 종결 21건과 더불어 60건을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에서 총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들에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함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사 수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 결과 4분기 대상 공사 1건 당 평균 입찰 참여업체 수가 단속 비대상보다 약 46% 가량 적었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 강화 및 상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해 반기마다 고강도의 집중단속을 추진하며, 건설사업자들에게 하도급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 내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허용 범위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당국에 제보한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는 전화(1577-8221, 관할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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