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재발 예방 '총력'
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재발 예방 '총력'
  • 황순호
  • 승인 2023.01.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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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전월세 원스톱 상담·법률 지원
민간 부동산앱에 '전세가율' 정보 제공, 신축빌라 분양 예정가 신고제도 건의

서울시가 지난 5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발표, 이번 달부터 실행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데 나섰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그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 예방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 공개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등에서 나아가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또한 올해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 주택금융공사․은행 등 협약기관과의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오는 2월 중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운영,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상담 등의 전문 법률 지원서비스를 실시, 이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6억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7억)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해 정부 대출에 더해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의심주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빈발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해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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