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노동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 황순호
  • 승인 2023.01.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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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주요 절차, 19가지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선정 및 소개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수록
노동부가 실시 중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의 표지. 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가 실시 중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의 표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지난 4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4시간짜리 교육과정으로, 현재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한 전국 70여개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추진됐다.
먼저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는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어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노동자의 역할, 12대 위험요인,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의 개념과 그 안전수칙을 각각 1페이지로 정리했다.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회의,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등의 내용들을 수록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부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90% 가량이 중국인인 만큼, 해당 교육의 중국어 교재로 2월 중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노동자가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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