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 황순호
  • 승인 2023.01.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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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8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통해 최근 3년간 약 72억원 체불 해결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도급호민관이 분쟁 사항에 대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실시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담당기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을 설정,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 체불금액 약 72억원을 해결해 왔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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