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실시
LH,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실시
  • 황순호
  • 승인 2022.1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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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815호 및 신혼부부형 1,359호 등 총 2,174호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총 3회에 걸친 정기모집으로 10,974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호를 공급하며, 청년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1,359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255호이다.

■ 주택 유형별 특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특히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는 청년(기숙사형 제외)과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됐다.

■ 신청자격 및 일정

청약에 신청하려면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 기준 및 신청 일정은 LH 청약센터(apply.lh.or.k)을 참고하면 된다.
당첨자는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2월 말 이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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