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심각'
서울시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심각'
  • 황순호
  • 승인 2022.12.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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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 총 557건 적발
공사관계자의 관심 소홀‧작업 편의 등 이유로 안전수칙 미준수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에서 적발한 주요 안전관리 위반사례 사진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에서 적발한 주요 안전관리 위반사례 사진들. 사진=서울시

서울시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등 등 5개 자치구에서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해체부터 사용승인에 걸친 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실시한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내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민간 건축공사장 내에서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한 점검이다.
점검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이행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었으며, 점검 결과 공사 전 과정에서 총 557건의 위법‧부실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전문기술자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 제출 후 해체공사 진행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미제출,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가시설,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 가설전기 방호조치 등의 설치 미흡 ▷지하 흙막이 가시설 부실시공 및 계측관리 부적정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을 확인했으며, 적발된 위법‧사항들은 즉각 보강‧개선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14건 ▷벌점 204건 ▷과태료 3건 등 총 221건에 대한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할 것을 각 자치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모두를 위한 배려,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현장 내 사고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 또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꼼꼼히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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