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고덕대교는 고덕대교"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고덕대교는 고덕대교"
  • 황순호
  • 승인 2022.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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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에 구체적인 명칭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법제화 촉구
김혜지 서울시의원.
김혜지 서울시의원.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고속도로 강동나들목과 남구리나들목 간 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확정해야 한다고 26일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착공 후 시공사 등이 고덕대교로 불러 '고유명사'로 굳어진 점 ▷구리시가 요구하는 '구리대교'는 1.5km 떨어져 있는 '구리암사대교'와 혼동 우려 ▷공사 구간이 고덕동 주거단지 중심을 관통한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명칭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의 국가지명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소관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에 시의회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명은 준공 1년 전 도공이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한 후,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뒤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조회, 심의에 들어가기 전 관할 지자체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조회하고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강동구와 구리시의 명칭 갈등만 강동대교, 구리암사대교에 이어 벌써 세번째"라며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지명위원회가 구체적인 명칭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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