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
SH,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
  • 황순호
  • 승인 2022.12.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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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사업 수입 51% 보유세로 납부… 공공임대 운영수지 적자 심화
주요 선진국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 장기 보유세 면제 제도 운영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H 관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 등 소유세는 지난 2020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705억원으로 1.8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는 SH 임대사업 전체 수입의 51%에 해당한다. 이 중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배, 2.9배 증가했다.
SH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에는 약 1조 6천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SH의 실제 지난해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해 더해도 약 2천억원으로 시세 대비 1/8 수준이라는 것이 SH 측의 설명이다.
또한 SH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으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SH 역시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 관할 부처나 국회 등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H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고려,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SH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과 맞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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