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문란 심각… 공정・신의 원칙 지켜져야
시장질서 문란 심각… 공정・신의 원칙 지켜져야
  • 황순호
  • 승인 2022.1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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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에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고강도 수사 예고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밀집지역.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서울시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밀집지역.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경찰단)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 9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 사례 1 : 무자격자에 의한 깡통전세 알선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을 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 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으며, 해당 빌라는 발코니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이를 통해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례 2 :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 중개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도용,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해당 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약 9억 2천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약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었으며,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2세대의 1억원이 있었다.
또한 주택의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 금액은 13억 2천만원이었으나, 그럼에도 C씨와 D씨는 건물 시세가 18억~20억원 정도 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켜 중개를 강행했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8천만원과 신용대출 4천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올해 초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다.

한편, 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등 이른바 '로또 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단속한 강동구의 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약 5억원 이상 낮아 특별공급 경쟁률이 167:1(일반공급평균 338:1)을 기록했으며, 성북구 소재 다른 아파트도 특별공급 경쟁률 125:1(일반공급평균 193:1)을 기록한 바 있다.
적발된 부정청약자들은 기관 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으로,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정청약 당첨 사례들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J씨는 주민등록을 서울 친구 집으로 옮겨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을 통해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경북에 거주하는 K씨는 영농 지원을 받으며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고, 서울 소재 자녀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만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전북에 거주하는 L씨는 3살 된 아이와 생후 3개월 쌍둥이 등 다자녀 가구임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원룸에 위장전입,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Y씨는 서울에서 80대 장모와 함께 살며 부양 가족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다른 시에 거주하던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며, 이후 자녀는 원래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분양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김명주 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20~30대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로, 부동산 범죄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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