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강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강화
  • 승인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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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수석감리사만 수행 가능
공동주택건설 감리자 선정기준 개정

주택건설공사의 안전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건설시 감리자 선정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한편 기술능력 평가기준중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등급에 대한 평가체계도 새로운 등급체계에 부합되게 변경된다.
또한 지금까지 감리원에 대해서만 평가되던 교체빈도를 감리회사에도 적용,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건설시 감리자 선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는 감리원의 자격체계가 4개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감리원)에서 3개등급(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으로 변경된다.
또 그동안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만 가지면 최상위 등급인 특급감리원이 돼 책임감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도 최소 10년 이상 건설공사 수행경력이 있어야 최상위 등급인 수석감리사가 되어 책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시공회사의 기술자보다 기술능력이 우수한 감리원이 건설현장에 배치돼 시공자를 지도/감독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감리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자지정시 감리원의 교체빈도를 평가해 오던 것을 감리회사 대해서도 확대적용해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따라서 건교부는 감리자를 부당하게 교체하는 감리회사의 경우 감리자 교체빈도를 평가, 해당 감리회사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감리원이 시공자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이 향상돼 결국 입주자에게 질 좋은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정연 기자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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