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과 어업용 면세유 사용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과 어업관리단이 2일 석유관리원 광주전남본부에서 호남․제주권역에 유통되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석유관리원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와 어업관리단 서․남해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의심업소 정보공유 및 단속지원 ▷정책․제도 지원 및 협조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교육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부정 유통될 경우 탈세뿐만 아니라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어민들이 이를 브로커에 잘못 넘길 경우 자칫 가짜 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한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부정 유통량 중 대부분이 호남권역에서 나오는 등 지역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공급대행주유소 등 공급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의식 개선을 통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유류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공급대행주유소, 정유사, 면세유류 운송자, 어민 등 공급자부터 사용자까지 대상별 맞춤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신희승 석유관리원 광주전남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자 적발이 목적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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