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처해야"
건설단체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처해야"
  • 황순호
  • 승인 2022.1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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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쌍용 동해공장 전경. 사진=한국건설신문
쌍용C&E의 동해공장 전경. 사진=한국건설신문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건설업 관련 단체들이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건설·자재업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국내 건설현장이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업계의 존립과 국민들의 삶, 나아가 생활 터전마저 잃을 상황에 직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로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제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명분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즉시 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동 관련 단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성명서 원본이다.

■ 성명서

지금 우리 건설·자재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으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 마저 잃게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자재업계는 국가경제와 민생을 도외시한 화물연대의 무책임한 집단적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입니다.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건설·자재업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와 막대한 공사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가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조치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노동관련단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2. 11. 28.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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