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적용한다.
현재 주택거래로 인한 유상취득과 신축, 증축 등의 원시취득으로 발생하는 취득세는 이미 대부분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 세액산출을 위해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가표준액보다 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세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을 통해 증여 취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1세대 1주택 가정) 실거래가 46억원 반포 아크로리버파크(84㎡)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올해 공시가격 2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증여 취득세는 9,91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1억7,70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실거래가 18억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의 경우 증여 취득세는 올해 5,213만원에서 내년 6,99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셀리몬은 취득세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주소 입력만으로 공시가격・유사매매사례・부동산 시세추정가・증여세・상속세・취득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시세추정 및 세금계산 자동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부동산 기준시가・실거래가・시세추정가를 기반으로 각각의 상속증여세와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어 증여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셀리몬 이선구 대표는 “증여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개정으로 달라지는 세금을 비교해 보고, 내년에 증여 취득세가 크게 증가한다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현 상황과 취득세 개정안을 함께 고려해 증여 계획을 검토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