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몬, 부동산정보・추정가・증여세 자동계산서비스 오픈
셀리몬, 부동산정보・추정가・증여세 자동계산서비스 오픈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11.1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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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표 시가인정액으로… 증여세 부담 커진다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적용한다.

현재 주택거래로 인한 유상취득과 신축, 증축 등의 원시취득으로 발생하는 취득세는 이미 대부분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 세액산출을 위해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가표준액보다 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세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을 통해 증여 취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1세대 1주택 가정) 실거래가 46억원 반포 아크로리버파크(84㎡)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올해 공시가격 2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증여 취득세는 9,91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1억7,70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실거래가 18억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의 경우 증여 취득세는 올해 5,213만원에서 내년 6,99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셀리몬은 취득세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주소 입력만으로 공시가격・유사매매사례・부동산 시세추정가・증여세・상속세・취득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시세추정 및 세금계산 자동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부동산 기준시가・실거래가・시세추정가를 기반으로 각각의 상속증여세와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어 증여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셀리몬 이선구 대표는 “증여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개정으로 달라지는 세금을 비교해 보고, 내년에 증여 취득세가 크게 증가한다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현 상황과 취득세 개정안을 함께 고려해 증여 계획을 검토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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