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에도 '계획'이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에도 '계획'이 필요하다
  • 황순호
  • 승인 2022.11.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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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예시집 공청회 열려
해체 공정 진행시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규제 요구 이어져
4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예시집 공청회' 현장사진. 사진=한국건설신문
4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예시집 공청회' 현장사진. 사진=한국건설신문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이 하늘구조엔지니어링과 함께 4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예시집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해체계획서의 작성 예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는 박재석 하늘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범위 및 수행방법(박재석 하늘구조엔지니어링 대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법(권은영 하늘구조엔지니어링 과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해체계획서를 작성, 이를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계획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참고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각 건축물의 착공 전 인허가에는 가장 짧은 주택의 경우 5일, 가장 긴 공장 특수구조물은 21일의 소요기간이 걸리며, 이에 따라 공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리적인 계획서 작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박재석 대표 및 권은영 과장은 해체계획서에는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사용성, 환경성, 유지관리 등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소통 및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며, 안정성, 환경성, 유지관리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건축물의 유형과 지형적 특징,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체 단계를 설정하고, 공정 수행에 필요한 건설기계 등의 투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손병도 시온건축사사무소 대표 ▷송병훈 (주)티섹구조이앤씨 부사장 ▷이정영 시지엔지니어링(주) 대표 ▷장정규 한국종합안전(주) 대표 ▷정종민 (주)에스앤피이엔씨 대표 ▷정호면 (주)옵티마엔지니어링 대표 ▷최은석 가우리안 상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다양한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해체계획서의 계획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획서-심의자 간 긴밀한 협의와 더불어 각 공정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석 대표는 "해체계획서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시공성, 안전성+사용성, 환경성+유지관리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해체계획서 작성에 있어 마무리 부지 정리에서 역순으로 시작, 전체 동선과 작업진행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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