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건설현장 임시통행 자재(복공판) 안전 강화해야"
국민권익위, "건설현장 임시통행 자재(복공판) 안전 강화해야"
  • 황순호
  • 승인 2022.11.03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지난 1995년 4월 2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현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난 1995년 4월 2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현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를 2024년 9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철도·지하철·도로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지표면을 덮는 임시 건설자재(복공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특정 복공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복공판 관련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공판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 사례로는 지난 1995년 4월 발생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 등이 있으며, 이 사고로 2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그 밖에도 품질관리 기준 미흡과 더불어 허위 또는 봐주기 검사, 품질검사 결과 위조 등의 위법 사례에도 이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폐단이 드러난 바, 국민권익위가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작업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 내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복공판 품질관리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복공판 제작·사용 이력 표시 등 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허위·부실 검사, 검사결과 허위입력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복공판 품질검사 수수료 적정성을 검사 대행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복공판 품질검사 대행기관은 품질검사를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국민과 건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설 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