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과 공동 개발, 3일 첫 교육 실시
자율차 운행 앞서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등 제도개선 나설 것
자율차 운행 앞서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등 제도개선 나설 것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국내 최초로 개발, 3일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했다.
날로 증가하는 자율차 운행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도 현행법령에 자율주행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자율차에 탑승해 돌발상황에 대처할 시험운전자에게 기존의 택시 및 버스 종사자 교육을 대신 실시하던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번 자율주행 안전교육과정은 총 8시간으로,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택시 및 버스와 달리 돌발상황에서만 시험운전자가 개입, 제어권 전환 요령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율차 안전에 필수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자율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차 운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율차 주행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제도 및 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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