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옆 단지랑 ‘들쑥날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옆 단지랑 ‘들쑥날쑥’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10.20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 따라 구청장이 점검업체 무작위 지정
안전점검 지정업체, 국토부 지침 따라도 가격 ‘천차만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같은 세대수라도 아파트 단지마다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 관리 대상으로 지정,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건축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각 자치구의 장이 안전점검업체를 무작위로 지정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별도의 장치 또는 도구를 요구하지 않는 단순 육안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점검 업체가 각 소규모 공동주택에 청구하는 점검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 의원이 각 소규모 공동주택들의 안전점검비를 조사한 결과, 같은 세대수 간 점검비 가격 차이는 평균 267만원으로, 특히 같은 130세대인 관악구 신림동 A아파트에서는 점검비가 130만원, 동작구 상도동 B아파트에서는 9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안전점검비가 국토부 고시인 ‘건축물관리점검 지침’에 따라 책정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점검업체들의 주먹구구식 점검비용 청구를 지양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