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하다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하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10.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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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는 물론 LH 등 공기업조차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피
1999년 최초 고시 때는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95%수준

주택산업연구원은 1999년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 고시 당시 분양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의 95%에 달했으나 역대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적기인상을 기피하여 현재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임대아파트 상한가격(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1977년 최초 도입돼 1997년 외환위기 직후까지 운용되다가 김대중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에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운용되기 시작했고,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주택기금과 임대료 책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9년에 최초 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이후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를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를 인상해오면서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딱 두 차례 21.8% 인상한 데 불과해 현재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55% 수준에 불과하다.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 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정비사업 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매각지연 등 문제점이 큰 상태로, 민간사업자는 물론 LH 등 공기업조차도 적자 누증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지경에 처해 있다.

주산연은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선을 밑돌면서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물량도 급감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 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집값이 하락하고 분양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민간공급 활성화대책을 내놓아도 민간건설이 위축되므로 이 간극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지난 8월 16일 확정 발표된 새 정부의 5년간 270만호 건설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인상해도 인상된 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므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율 중 임대료는 기존의 고정 표본만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민간활성화를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과감히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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