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 쪼개기’ 19년 규제강화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
‘불법 방 쪼개기’ 19년 규제강화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10.1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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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 부족・관리감독 부실・강제금 내고 버티기가 주원인
심상정 의원 “불법행위 통한 이익 극대화 및 빈곤비즈니스 방지해야”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불법 방쪼개기 실태조사 결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래 지속적으로 불법 방 쪼개기 규제와 단속조치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 개선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평균 신규 적발건수는 972.2건, 5년간 평균 시정 건수는 440건이었으나, 19년 적발 건수 1,097건, 21년 1,238건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위반건축물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돼 올 7월 현재, 시정되지 않은 적발건수 누계가 4,62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 또한 해당기간 연간 평균 금액기준 75.1%로 측정됐으나, 19년 81.1%였던 실적이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20년 78.2%, 21년 66.4%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1년 이후 위반건축물 유형 중 무허가 무신고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년 전체 적발건수 11만4,520건 중 92.8%인 10만5,267건, 올 7월 기준 전체 적발건수 4만3,109건 중 89.8%에 해당하는 3만8,725건에 달했다.  

지난 2019년에 이행강제금 2배 가중, 이행강제금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3%에서 10%로 상향하는 규제강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심 의원은 “기초지자체별로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위반건축물 관리 수준이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것이 더 싸게 먹혀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나”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사결과 전국 불법건축물 감독관의 숫자가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건축물 적발 후 행정조치에 과태료부과를 제외하고, 불법건출물 거주자를 지원하는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민간주택에서 만연한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 변경 등으로 주거이외의 거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불법주택은 임차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불법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실효성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빈곤비즈니스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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