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빗물이용시설 짓기만 하고는 '나 몰라라'
LH, 빗물이용시설 짓기만 하고는 '나 몰라라'
  • 황순호
  • 승인 2022.10.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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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계 31개 지구 중 단 8개 지구만 사용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빗물이용시설을 설계 반영한 31개 지구 중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구가 고작 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난 2014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사업승인부터 법적 의무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이 설계 반영된 전국 총 51개 지구 중 미입주 20개 지구를 제외한 31개 지구 중 8곳을 제외하고는 만들어놓은 빗물 이용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LH의 빗물이용시설 활용은 조경용수 활용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진행한 관련 용역 보고서에서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이에 대한 별대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상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설치 비용 지원 및 수도·하수도 사용료도 감면 받을 수 있으나, 허영 의원이 LH 측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받은 인센티브 현황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재원 지원과 더불어 세제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음에도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주장이다.
허영 의원은 "그냥 버려지는 빗물의 활용을 위해 빗물저장시설의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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