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실시
서울시, 시민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실시
  • 황순호
  • 승인 2022.09.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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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11월 말까지 매주 월 시민대상 대면교육
임차인 보호 최우선, 임차인 권리침해 예방 목적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10월과 11일 두 달 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차 교육을 시작한 바 있으나,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체교육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었다.
상가임대차 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임차인 스스로가 기본적인 법 내용 및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항을 숙지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토록 함으로써 일반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업 초기 실패 확률을 낮춘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교육에는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임대차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강의하며,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회 2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09시부터 13시까지이며,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별도의 교육비는 없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yellow7@seoul.go.kr)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02-768-8852)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02-2133-5156~7, 537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차와 관련된 궁금증과 문제를 해결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를 통해 상가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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