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도·중복 입찰제한 엄격 규제
지자체 과도·중복 입찰제한 엄격 규제
  • 승인 2005.0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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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점기준 자의적 운용 등 엄단키로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당해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일정 부분 하도급을 의무화하거나 대표자 본적까지 지역제한 요건에 추가하는 등의 부당한 지자체 입찰관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해당공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특수 기술 및 공법이나 등록면허 사항을 입찰참가 조건에 삽입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입맛에 따라 배제·의무화하는 등의 행위도 근절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계약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회계통첩’을 각 시도에 전달하고 기초지자체 및 해당 감사부서 등에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법령 해석상 오류 등으로 인해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입찰 및 계약조건 제한을 부당하게 남발함으로써 업계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행자부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경쟁시 과도한 제한이나 중복제한 등을 금지하는 현행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 준용에 따른 지자체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특히 이번 회계통첩 시달에도 불구하고 불법·부당한 입찰 및 계약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이를 점검·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불법·부당 지역제한 금지

행자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해당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업체 보호 차원의 각종 부당조건 제한과 사례들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 당해지역 전문업체에 대한 일정부분 의무하도급을 강요하거나 자재납품업체까지 해당 지역내 업체로 제한하는 등의 과다한 지역제한 사례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입찰 및 수의 계약 참가요건에 응찰업체 대표자의 본적이나 주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당해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업체로 제한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운용면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수를 3개사 이상 등으로 과다 제한하는 행위와 법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용역계약이나 물품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의무공동 도급을 요구하는 일부 지자체의 관행도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나아가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명시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안내할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정한 실적제한 및 인정기준 확보

행자부는 입찰공고상의 과다한 실적 제한이나 지자체 입맛에 따라 실적 인정 및 배제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관행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입찰공고 내용의 해당 공사와 직접적 연관이 적은 특수기술이나 공법 등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당해 공사 시공과 직결되지 않은 등록 및 면허 사항 제한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나아가 입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찰 마감후 2시간 이내 개찰하는 등의 투명한 입찰 환경 조성도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특정기관 발주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 실적은 배제하거나 동일한 공사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하수관거공사 발주시 택시조성공사 및 경지정리 공사와 연관된 하수관거공사 실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농공단지 조성공사 발주시 공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공사 실적을 제외하는 등 실적인정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발주실적은 인정하면서도 지자체 산하 공단·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자자체 출자기관의 발주 공사실적이나 해외공사실적, 민간발주 공사 실적을 배제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자부는 특정업체를 유리·불리하게 할 수 있는 과도한 실적 제한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실적제한이 과도한 경우에는 시공능력 등으로 제한할 것을 당부했다.

행자부는 이외 시공실적 제한 입찰에 대해 비시공실적 제한입찰과의 동일한 실적평가 사례를 금지하는 한편 물품구매 입찰 시방서, 물품내역서 등에 특정제조사의 제품사양과 동일한 세부사양을 지정하거나 특정제품만의 납품을 강제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적격심사 및 예가작성 정확성 제고

행자부는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와 예가작성시 과거 기준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인지함으로써 입찰업무를 착오없이 수행할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부도난 공동수급체 구성원 실적 인정은 현행 적심 기준상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도업체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경우만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는 잔여구성원의 실적만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과거 심사기준을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증명서는 임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고 실적인정 또한 동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행자부는 또 예가 작성방식 역시 현행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산정하고 공사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물량을 조정하거나 예산조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한 후 발주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를 정부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발주할 경우 입찰공고문 외에 물량내역서를 첨부해 각 업체들이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주문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민원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종 유권해석, 질의회신 사례를 최대한 활용해 유사한 사례발생시 준용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순수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령, 기준, 예규내 명시된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상급기관에 질의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질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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