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성립은 단 0.3%"
이종배 의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성립은 단 0.3%"
  • 황순호
  • 승인 2022.09.27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정부 5년간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증가에도 조정성립은 오히려 줄어들어
이종배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지난 26일 독단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조정이 성립된 것이 단 3건으로 조정성립률이 단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조정 성립률 또한 지난해 14,200건 중 99건으로 0.6%, 올해 5,190건 중 25건으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공시가격을 날림으로 산정한 방증이라는 것이 이종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최근 6년간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제기됐으며, 이것이 지난 2018년 12월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지가공시협의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가 고가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한 번에 시세 70% 수준으로 올리라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점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토부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