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대표발의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09.21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측정·진단 및 바닥·천장 보강공사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자율적 조정 위한 규정 마련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14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및 보강공사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주택수는 1,881만호로 이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특히 주거공간을 이웃과 공유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입주자 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의무화하고, 관리주체에 대한 권고 조치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층간소음 피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조안전성·공사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이 부재해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