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설분쟁 상담 코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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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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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에서의 정리채권 신고방법
<질문>

저희 회사는 甲회사와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그 정리채권을 신고하면서,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 위약금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나, 그 정리채권신고서에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기타 계수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손해로 甲회사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의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위약금은 미신고 채권으로 甲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요.

<답>

정리채권의 신고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하면 “①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偈記)한 채권(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리채권에 관해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 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1조에서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偈記)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귀하의 회사가 가지는 甲회사의 부도로 위 공사도급계약이 불이행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약금채권이 미신고 채권으로서 위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살펴보야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신고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시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보건대, 위 사안에서 귀하의 회사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위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甲회사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항목별로 나누어 신고한 취지였을 뿐이고, 위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신고한 위약금 부분도 귀하의 회사가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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