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세륜시설 수질오염 대상 제외
건설현장 세륜시설 수질오염 대상 제외
  • 승인 2005.0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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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 마련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설공사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이 수질오염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규제혁신회의 및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 이르면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공사장의 세륜시설은 일반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과 같이 취급돼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는 1년간 PQ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해왔고, 환경부도 세륜시설 자율관리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것. 하지만 장기적인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관리 수단이 강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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