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최초로 이사장·감사 적임자 '공개 모집'
전문조합, 최초로 이사장·감사 적임자 '공개 모집'
  • 황순호
  • 승인 2022.09.01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제1차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개최
2일부터 15일까지 이사장·감사 적임자 공모 접수받아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이 이사장과 상임감사 적임자를 공개 모집한다. 조합 설립 이후 최초의 사례다.
전문조합은 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차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에서 총회를 통해 이사장 1명, 상임감사 1명을 3년 임기로 선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에 앞서 별도의 임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후보자간 경쟁을 통해 최적의 인원을 선임하겠다는 것이 전문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사장 후보자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제시 능력 ▷조합 업무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을 갖춘 자, 상임감사 후보자는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조합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갖춰야 하며, 전문조합 정관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모든 상임직을 사임해야 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전문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자들은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위원회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총회에서 선임 절차가 부결될 경우 후보자를 다시 모집할 수 있다.
공개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조합 홈페이지 또는 전문조합 인재개발팀(02-3284-2069)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