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세증명서 없어도 대금지급
조달청, 납세증명서 없어도 대금지급
  • 승인 2005.02.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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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으로 체납세 정산…1일부터 시행
세금을 체납해도 정부물품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조달청과의 납품계약 이행을 완료한 계약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납품대금을 청구하면 납품대금에서 세금을 정산하고 잔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조달업체들이 고율의 사채를 융통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후 대금 청구를 하는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 국세징수법 납부제도 개선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이같이 개선하게 되었다.

세금 체납계약자가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와 체납세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정산하고 잔액을 대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조달청은 더 나아가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G2B종결시스템과 국세청의 홈텍스서비스시스템을 연결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두 시스템이 연결되면 조달업체는 대금청구 시 체납세납입고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이제까지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 조달업체들은 계약을 이행한 후 수령할 대금이 아무리 많아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완납하기 전에는 대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세금납입 기한 만료일로부터 법령이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채권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조달청에 제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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