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기준따라야
공공건물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기준따라야
  • 승인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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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시 지방교부세 감액등 패널티 적용 / 행자부, 지자체 청사·회관 개선대책 시달
앞으로 시·도 청사 등 공공건물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패널티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신축시 청사내 극장식 대강당 등 부대시설을 공공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기능화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회관 등 공공건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지방청사 및 각종 회관 등 1만2천891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운영이 부실한 공공회관에 대해 일제 정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공공회관 1천694개소를 용도변경 또는 폐지키로 하고 211개소는 민간전문기관에 관리, 위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현재 용역중인 청사별 표준면적 기준이 최종 확정되는 데로 이를 법제화해 지자체가 청사면적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신축중인 청사와 기존 청사에 대해서는 실·과단위 경계벽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용면적을 최대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역내 시·군·구민회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인근 학교 및 기업의 민간회관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 마을회관의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비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을 줄이고 재산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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