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 황순호
  • 승인 2022.08.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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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관악구, 개포1동 이외의 피해지역도 조속히 선포 촉구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 22일 정부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난방 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이 주어진다.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 및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 3개 지역 이외에도 피해가 심한 지역들을 파악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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