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방안 추진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방안 추진
  • 황순호
  • 승인 2022.08.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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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영 참여기업 지원으로 자발적 확산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 '하도급계약 연동계약서'를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활용하도록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하도급계약 연동계약서'를 제정, 각 기업이 이를 활용해 거래실태에 맞는 자율적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추진한 바 있다.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자율운영 참여를 신청한 기업 중 수급사업자 수, 업종,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선포식'에 초청, 참여기업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협약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은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성실히 자율운영 계획을 이행하고, 연동계약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연동계약이 2차 이하 협력사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사 대상 교육, 연동계약 체결 지원 등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은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체결(예정)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계획서 등을 공정거래조정원 전자우편(gowith@kofair.or.kr)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조정)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운영 기간별로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 자율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운영은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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