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합작회사 세워진다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합작회사 세워진다
  • 황순호
  • 승인 2022.08.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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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일 3개사 간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 승인
(왼쪽부터)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윤병석 SK가스 대표,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가 지난 6월 2일 3자간 수소 합작법인 설립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실시했다. 사진=SK가스

SK가스(주)-롯데케미칼(주)-에어리퀴드코리아(주) 3개사가 합작 설립하는 수소에너지 합작회사가 곧 문을 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3개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본건 결합으로 SK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수소생산업(공급자, 상방시장)과 합작회사가 영위할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작회사는 SK가스가 45%, 롯데케미칼이 45%,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의 지분을 가지며, 에어리퀴드코리아에는 의결권이 없다.
또한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공급받은 부생수소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전망이다.
공정위는 기존에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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