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설분쟁 상담 코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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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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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질문>甲은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건물이 준공되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하여 甲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이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하여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66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606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乙이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그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지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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