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 설계심의시 VE포함 의무화
이전까지 500억이상 공사에서 적용해오던 VE검토제도를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턴키·대안 공사사의 설계심의자료에도 필히 VE검토 내용이 포함시켜야 한다. 건교부는 지난 24일 건설공사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안으로 VE검토제도를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VE검토·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란 건설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의 운영체계를 종합분석하고 개선하여 공사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법으로, 그간 발주청의 인식부족과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VE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금번 건교부가 마련한 VE검토 제도의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면 기본설계시부터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해 검토 ▷공사시행 과정에서의 설계변경시에도 VE 검토가 의무화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자료에도 필히 VE검토 내용 포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VE검토자는 공사비절감 등 검토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공사비 절감사례 등 자료를 축적, 우수사례집을 발간·보급하는 한편, DB화 해 타공사에 활용토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VE검토시 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비용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대가도 대폭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VE검토 적용사례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공사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영덕~양재 3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4천310억원(평균 13.5%)을 절감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성덕댐, 영남내륙상수도, 한강하류급수 3건의 수자원사업에서도 106억원(2.2%)을 절감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VE검토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금년 상반기에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VE검토 적용에 따라 2005년도 SOC사업비 규모는 17조1천445억원으로 2004년도 평균 절감율 7.8%를 감안할 때 1조3천37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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