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지자체공사 조달청 사전원가검토
100억이상 지자체공사 조달청 사전원가검토
  • 승인 2005.01.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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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따라 지난 25일부터 시행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100억원이상 공사의 공사비 책정에 대한 사전원가 검토업무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원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반드시 조달청의 사전원가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달청은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조달청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검토요청에 필요한 서류 및 양식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이상 발주물량은 170여건에 약 7조4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 절감되는 예산은 지자체의 다른 사업에 투입되어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공사비 책정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시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사전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 조달청은 자체 공사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의 실시설계적정성 검토, 민간투자사업비 적정성 검토업무 등 약 2천400건, 33조4천억원의 공사비 책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1조9천억원의(5.7%)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내용(추가)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의 사전원가검토 업무란

시설공사 사전원가 검토업무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재경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인력, 장비의 가격과 소요량, 표준 품셈 적용, 실적공사비 적용, 제경비 등의 각종 소요량과 설계도서에 의거 산출된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의 적정성 검토하는 업무.

조달청은 시설국 토목과, 건축과, 설비과에 70명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의 분야별 전문기술진을 보유하고 공사비 책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의 시설공사 사전원가 검토업무 내용은 발주기관의 설계자가 설계한 가격에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실적공사비, 노임, 장비 등의 보유 D/B와 공사비 지금까지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되 노하우를 활용하여 매년 약 30조원의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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