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2년 전세임대주택 3천호 입주자 모집
LH, 2022년 전세임대주택 3천호 입주자 모집
  • 황순호
  • 승인 2022.07.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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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 최대 20년 거주 가능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1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1일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모집공고에서는 수도권,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22년 7월 11일 기준으로 각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 제1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소득이 1인 2,890,901원, 2인 3,875,496원, 3인 4,492,996원, 4인 5,040,566원 이하여야 한다.

■ 임대조건 및 일정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 순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으나,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번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격검증 등을 거쳐 11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내 공고문 또는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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