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추가 공모… 10월 중 20개소 내외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추가 공모… 10월 중 20개소 내외 선정
  • 황순호
  • 승인 2022.07.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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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비사업 공모 탈락지역,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자치구 검토 거쳐 신청 가능
권리산정기준일, 선정 발표일 다음날 기준… '지분 쪼개기' 선제 차단

서울시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 특성상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의 중복을 막고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를 발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지역 내 모아주택 추진 여부(사업 개소당 5점, 최대 20점)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60점)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20점) ▷가점(모아주택 추진 여부 평가서 배점 기준 초과시 최대 10점 부여)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합산 70점 이상이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최종 평가 대상지들은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며,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 비율에 따라 최대 2억원 내외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선정할 모아타운 대상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최종 대상지 선정 후 10월 중 최초 고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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