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5월 특별점검 실시
대형공사장 및 대규모 공사구역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비산먼지에 대한 지도·지도 점검이 강화될 방침이다. 또한 매년 건조한 봄철(3~5월)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등 먼지배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현재 연간 1만5천600톤 수준으로 2014년까지 7천800톤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비산먼지 집중단속 대상으로 건설업, 비금속물질 가공업 등 10개 업종 30개 사업을 선정했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954개소, 특별관리공사장 4천40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반사업장은 연1회, 대형공사장 등 특별관리대상은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3~5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청소차량을 확보하고 도로변 화단경계석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토사 운반차량의 과적, 과속으로 인한 흙먼지 발생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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