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 ‘공공기관’ 한정
공공 택지의 수의계약 방식이 특혜 분양 시비 등 그 동안 도덕적 논란을 빚어옴에 따라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위해 수의계약 공급 범위를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만으로 한정지었다. 건교부는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토록 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특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대한주택공사와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만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손쉽게 공급받아 온 군인공제회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더 이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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