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 살겠다"… 층간소음 대책 촉구하는 시민들
"시끄러워 못 살겠다"… 층간소음 대책 촉구하는 시민들
  • 황순호
  • 승인 2022.06.2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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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일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가져
"공공주택에 라멘구조로 시공구조 변경해야"
경실련이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층간소음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77.8%가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더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상을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2019년 26,257건에서 2021년 46,5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공공주택에 라멘구조 건축 의무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져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벽식 구조가 30~40년마다 재건축을 필요로 함에 비해 100년 가까이 지속되는 긴 수명과 철거 및 재건축 횟수 절감을 통해 건설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문제, 기껏해야 이웃 간 분쟁으로 치부되던 실정이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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