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훈기술자 유치·표창 로비 등 심
공공 기술용역에서 상훈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없어진다. 조달청은 ‘기술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의 상훈 조항을 개정하여 올 1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 기술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는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을 때 0.5점, 국무총리나 장관 표창 1점, 대통령 표창이나 훈·포장의 경우 1.5점이 가산됐다.
(기술용역사업 대상: 공사설계, 안전진단, 감리 등의 용역업무)
상훈 가산점의 취지는 표창을 받은 능력있는 우수업체가 용역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어떻게든 용역계약을 낙찰받고 보자는 욕심에서 감리업체, 설계업체 간 표창을 받은 기술자를 영입하려는 과당경쟁은 물론 표창을 받기 위해 발주처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의 부조리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신희균 시설국장은 “가점 항목 중 상훈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력 스카우트의 소모성 경쟁과 수상 로비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기술용역 계약체결 실적은 건수로는 332건, 금액으로는 1천284억원이며, 계약체결 선정업체 거의 대부분이 상훈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 1999년 이후 도입된 당초 제도 취지와도 어긋나게 변별력 또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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