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상훈우대 조항 삭제
기술용역 상훈우대 조항 삭제
  • 승인 2005.01.29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상훈기술자 유치·표창 로비 등 심
공공 기술용역에서 상훈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없어진다.

조달청은 ‘기술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의 상훈 조항을 개정하여 올 1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 기술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는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을 때 0.5점, 국무총리나 장관 표창 1점, 대통령 표창이나 훈·포장의 경우 1.5점이 가산됐다.

(기술용역사업 대상: 공사설계, 안전진단, 감리 등의 용역업무)

상훈 가산점의 취지는 표창을 받은 능력있는 우수업체가 용역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어떻게든 용역계약을 낙찰받고 보자는 욕심에서 감리업체, 설계업체 간 표창을 받은 기술자를 영입하려는 과당경쟁은 물론 표창을 받기 위해 발주처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의 부조리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신희균 시설국장은 “가점 항목 중 상훈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력 스카우트의 소모성 경쟁과 수상 로비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기술용역 계약체결 실적은 건수로는 332건, 금액으로는 1천284억원이며, 계약체결 선정업체 거의 대부분이 상훈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 1999년 이후 도입된 당초 제도 취지와도 어긋나게 변별력 또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