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단위 광역교통계획 수립해야
20년 단위 광역교통계획 수립해야
  • 승인 2005.0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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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교통 부담금 감면규정 축소 필요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이상건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5년 단위의 현행 광역교통계획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5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도로 설계를 관할하는 바람에 광역도로의 설계 및 사업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도로 설계를 직접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교통 관련 부담금의 50% 내지 75%를 감면받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광역대도시권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과다한 감면규정으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밖에 “기존 도로 뿐만 아니라 신설 도로도 광역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경전철, 환승센터 등도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이전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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