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이주 전세자금 지원
LH,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이주 전세자금 지원
  • 황순호
  • 승인 2022.05.30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정비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1년 이상 거주자 등에게 연 1.3% 금리 적용
지원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2억원, 기타 지역 1억 5천만원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준현, 이하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도심 내 노후 건축물 정비와 더불어 노후·위험 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실시했으며, 사업 실시 이후 부산문현2, 인천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 지원 내용 및 대상자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소재는 2억원)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원 및 기타 지역 1억 5천만원까지이며, 대출 금리는 연 1.3%에 최대 2년까지 대출된다. 단, 대상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출 신청은 현재 LH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며, 대상자는 사업지구 관할 LH 지역본부의 보상 부서 등 이주자금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한편,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