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 받아야
민간제안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 받아야
  • 승인 2005.0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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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민간제안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받아야
환경부는 그동안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사업 중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 올 7월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의무화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환경적 보완장치를 통해 환경보전대책도 강구토록 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의해 정부가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했지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제외돼 왔다.

앞으로 적용될 대상사업을 보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될 고속도로, 환경기초시설, 항만 등이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의 타당성검토시 입지의 적정성, 주변환경과 조화 등 환경적 타당성을 평가하게 되어 연간 30여건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설립 승인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서 1만㎡미만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환경부는 관리지역내 난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번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동 공장의 신설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의무화했다.

특히 수도권 및 중부권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공장 신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1만㎡미만 공장신설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도 농어촌지역 농수로 및 소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농어촌 환경보호를 위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 수준(BOD 30㎎/L, COD 40㎎/L, SS 30㎎/L이하)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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