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 석유 유통 43개소 '적발'
석유관리원, 가짜 석유 유통 43개소 '적발'
  • 황순호
  • 승인 2022.05.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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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4월 30일까지 암행차량 등 활용해 불법유통 모니터링
불법유통 의심되면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로 적극 신고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 가짜 석유 등을 유통한 판매업소 43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가짜 석유는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부품을 손상시켜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유발, 나아가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석유관리원은 지자체, 세무당국, 수사기관 등 30여개 기관과 합동으로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의심업소 선별점검과 공사장 등 현장점검,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 이를 통해 차량용 정상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 유통 18개소,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직접 판매한 25개소 등을 적발했다.
4월 30일 현재 자동차용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20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2020년 1,332원) 대비 약 44% 상승한 수치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가격이 불안정한 추세로, 이것이 가짜 석유 등 불법 유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석유관리원 측의 분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가짜 석유의 제조 및 판매 등 불법 유통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물가 상승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석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석유제품의 품질이 의심된다면 즉시 석유관리원의 소비자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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