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노동부,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2.05.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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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심각…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 조속히 강구해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삼표산업 소속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현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를 감독한 결과, 7개 사업장 모두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부실 등이 확인되며 안전보건 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60건을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 총 8천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18건)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9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대상 안전보건 조치 부실 등이 주를 이뤘으며,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작업계획서 작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 및 감독해야 할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소홀, 야간 작업시 관리감독자 미배치 등의 사실과 더불어 위험성 평가 역시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주)삼표산업 본사에 감독결과를 통보해 전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 및 보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스스로 확인 및 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최근 제조업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과 경향을 분석한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기업들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하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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