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위해 적극 나선다
임대차법 2년…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위해 적극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2.05.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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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대차 2법에 따른 갱신 계약 만료… 만료자에 한시적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 "갱신 계약 만료된 저소득 가구 지원… 전월세 시장 안정에 박차"

서울시가 11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시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의 보합세와 더불어 주택수급이 내년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올해 하반기 역시 전세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이 만 2년에 접어듦에 따라, 지난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제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들의 전세금 급등에 대비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그 동안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집 주인들의 전세가의 상승 압박이 이어져 온 바, 한 번 계약하면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어 향후 상승 예측분을 미리 포함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올해 신규 전세 계약을 앞둔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및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역시 대상자를 8천 가구에서 10,500가구로, 대출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주거포털에 전세 신고자료 및 실거래가 등에 기반한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월 단위로 공개하는 한편,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허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단,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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